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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 운영

-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부당행위 등 제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www.mafra.go.kr)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농식품부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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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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