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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

-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과제 추진전략 마련 본격 착수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의 신임 민간위원 24명이 12월 1일(월) 위촉됐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5명 외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할 대표성이 높은 농어업단체장과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주권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김호 위원장은 “ 이재명정부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발족된 만큼 현장 · 정부 ·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분과, 수산업분과, 임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 단체 : 김맹철 광양시 어민회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 ,이상귀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은조 한국산림휴양협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충희 제주어류양식수협 감사 등 12명

 

전문가 : 강혜정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선일 자유팜 대표, 남재작 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박현 전 산림과학원장,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양승룡 고려대 명예교수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이수미 녀름연구소장 ,한기형 한살림 아산시 상임위원,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2명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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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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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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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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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