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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 성황리 개최

- 재해가 일상화 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 모색.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12.5.(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해가 일상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1부에서는 농금원 이병식 정책보험본부장이 ‘농업재해보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진 고려대학교 유지상 교수의 ‘농가경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지원체계 구축’ 발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과 타 농업 재해 관련 지원제도의 유기적 지원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스리재보험(Swiss Re) 배종국 상무는 ‘재보험시장에서 본 국내 농업재해보험 평가와 발전과제’ 발표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영재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참여 구조 마련 방안과 재보험 담보력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부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홍석영 센터장의 ‘농림위성을 활용한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위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농식품부, 농업인 단체, 보험사,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좌장 서울대학교 임정빈교수는 “농가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농정수단인 농업재해보험을 중심으로 다른 농정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선진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하면서 "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폭넓게 논의를 이끌었다.

 

서해동 원장은 “심화되는 기후 위험 속에서 농업재해보험이 우리 농업의 더 든든한 경영 안정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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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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