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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개최

- 올해 10년을 맞아 그 간 재능나눔 성과를 나누고, 개인과 단체의 노고를 격려 -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25년 12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은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6점을 시상했다.

대통령 표창으로는 학생시절부터 39년 동안 전국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해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경주 동산병원 신경외과 ‘이시우’ 교수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 수여자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서금요법봉사단 ‘김안무’ 단장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금요법과 수지침이라는 매개체로 재능나눔 활동을 실시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봉사자 양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83개 봉사단체가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해 농촌지역 주민 6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집수리, 의료·보건 서비스, 이·미용, 장수사진 촬영, 문화교육 등 다양한 재능을 나누며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그중에서도 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역 및 경기·충남·전남 등 수해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집수리 지원, 마을 환경 정화, 응급처치 교육,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농촌지역 학생을 위해 코딩 및 로봇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은 올해까지 총 141단체, 171명에게 시상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헌신과 재능나눔 활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오고 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그동안 농촌재능나눔 역대 대상 수상자분들의 수상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재능나눔 활동 모습과 포부를 확인하는 등 지난 10년간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1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포스코 1% 나눔재단 농기계수리봉사단(단체)은 수상 이후에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나 농기계 수리와 더불어 세탁, 전래놀이, 목공 등의 다른 분야에까지 활발하게 나눔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6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울진료회(단체)는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후배 학생들이 의료봉사를 계속 이어오고, 제8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양만사람들 고한상 회장(개인)은 수상 이후 농식품부의 재능나눔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장수사진,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등의 봉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재능을 기부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많은 분들이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하여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 농식품부도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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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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