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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포천 · 김제 · 영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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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발전, GS포천그린 등 발전소와 협업하여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고, 가축 분뇨 정기수거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악취 및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 ·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분 고체연료를 에너지화하고 이를 염색집단화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에 활용하여 지역 단위 탄소저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안을 구상 중이다.

 

김제시는 농업 생산과 연계한 ‘농업 연계 자원순환형 혁신지구’ 유형으로 추진된다. 양돈농가 33개소(분뇨 665톤/일 규모)를 대상으로 정기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우분을 활용하여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의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해 화훼·토마토 등 시설농가 3개소에서 에너지로 활용하게 된다. 

 

여분의 고체연료는 전남 여수 산업단지(남동발전)에 공급해, 지역 내 과잉 발생 가축분뇨를 외부 에너지 수요와 연계·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영천시는 해외 시장과 연계하는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15개소(분뇨 22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정기수거해 퇴·액비로 생산하고, 이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살포 시기와 지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던 퇴·액비를 안정적으로 처리·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관리의 계절적·지역적 제약을 해소하는 운영 모델을 실증한다.

 

 2026~2030년, 연차별 계획에 따른 단계적 추진

 

 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26년에는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량과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고체연료의 활용시설, 연료 투입 및 연소시스템 등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개선한다.

 

  또한, 양돈농가에 축적된 분뇨 제거 및 이후 정기수거 체계 구축 등을 연차별로 이행할 예정이다.

 

 성과 검증을 통한 정책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모델을 구체화하고, 연도별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등 에너지 활용 시설과 연계한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과 가축분 정기수거 체계 등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성과가 확인될 경우 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와 활용을 체계화하고 궁극적으로 악취 등 지역 민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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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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