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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협 가공식품, 대한항공 기내식 공급으로 K-Food 세계화 나선다

- 지난 10월 농협·한진·대한항공C&D서비스 업무협약 이후 첫 성과
- 즉석밥과 두유 납품 시작으로 ‘쌀’과 ‘콩’ 가공식품 활성화 추진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는  '한국농협 흑미밥'과 '농협100 고칼슘두유'를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10월 「한진·대한항공C&D서비스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거둔 첫 성과다.

 

3사는 지난해부터 제품 발굴을 비롯해 맛과 안전성 테스트, 전담 물류체계 구축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공급을 통해 농협은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 여행객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 올해부터 기내식 공급 품목 확대를 위해 「상품발굴 TF」를 운영하며, 기내식 전용 제품 출시와 패키지 리뉴얼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국산 쌀 가공제품 공급에 초점을 맞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우리 농산물의 핵심 품목인 쌀과 콩 가공식품을 기내식으로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다양하고 우수한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K-Food 세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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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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