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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에서 설계하는 농촌의 미래,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활용 지원

-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6년 업무보고회 개최,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수),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이하 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은 농촌공간 시책 발굴 및 관련 조사·연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등 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중앙차원 중간지원조직이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 · 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地圖)’로 삼아, 주거 · 융복합산업·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생산 관련 시설 집적에 따른 생산 효율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은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 축산·융복합산업의 집적화 등 현장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전국에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모든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중앙지원기관 합동 ‘전담지원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지정하여 해당 권역의 계획 수립 상황 점검,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에도 중점을 두어 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이번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국민주권정부의 농촌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일터(소득기반)·삶터(정주여건)·쉼터(농촌활력)로의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이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중앙지원기관과의 밀접한 협업을 통해 공간계획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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