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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평가 조사 착수

- 1.20일 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출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하 “NRC”, 이사장 이한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 ·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이하 “연구단”)을 구성 · 운영하고, 2026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연천 · 정선 · 옥천 · 청양 · 순창 · 장수 · 신안 · 곡성 · 영양 · 남해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NRC는 경제·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 고도화와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단은 NRC 이사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농촌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을 전담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연구위원회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연구단 단장은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가, 자문단에는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연구는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야별 TF 체계로 운영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사TF 주관) ,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TF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TF 주관), 한국행정연구원(자치TF 주관)을 비롯한 다수의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가용한 행정통계·DB 및 민간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특히 1월 20일부터 대규모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이 지역경제, 주민 삶의 질, 공동체 및 지역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2025년 12월 연구단 출범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시범지역과의 합동회의, 패널조사 설계 확정, 공개입찰을 거쳐 패널조사를 시작하는 본 연구는 2026년부터 약 1년간 협동연구로 본격 추진하고, 연구 결과는 정책 보고서와 세미나, 대외 홍보 등을 통해 공유되며, 향후 농촌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NRC 관계자는 “이번 연구단 운영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실증과 데이터에 기반해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가 싱크탱크로서 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정책 확산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연구회 회장이자 농어촌기본사회연구단의 연구부위원장인 은민수(고려대 세종) 교수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 기본사회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균형성장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며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기본사회 비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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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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