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농가 소득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으로 나뉘며, 실천 항목에 따라 활동비가 차등 지급된다.
논물 관리는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를 병행해야 하며, ha당 각 15만 원, 16만 원으로 총 31만 원이 지급된다.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4만 원이 지급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논벼 대상에서 지목이나 재배 품목에 관계 없이 경운이 가능한 모든 농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2026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이행 활동별로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개별 농가가 아닌 법인·단체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단체의 대표가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황규석 충북도 스마트농산과장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내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