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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K-농축산물을 세계로!

- 농식품부 장관, 싱가포르 한우·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올 초부터 발 벗고 나서 - 대중국 파프리카 수출 타결 이후 6년 만에 신규 품목으로 감 수출 타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10.27.~11.1) 기간 동안 한우· 돼지고기, 감의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들은 송미령 장관이 직접 주요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검역협상 및 수출협력 현안을 조율하고, 각국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2025년 초부터 싱가포르와 프랑스 현지 국제기구를 연이어 방문하며 수출길 개척에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 3월 싱가포르 방문 시에는 식품청장과 면담을 통해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 총회에서는 WOAH 사무총장에게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5월 29일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합의된 검역 조건에는 농식품부 등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엄격한 수출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출하는 수출 업체 명단을 싱가포르 당국이 현지 점검 없이 ‘목록 승인 (Prelisting)’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목록 승인(Prelisting)은 개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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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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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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