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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152종 신규 지정…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강화

- 히말라야물봉선 등 15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유입 엄격히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되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 · 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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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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