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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도로교통공단과 탤런트 양택조,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 위촉식 진행

만 79세 양택조 “운전면허증 반납식 진행하며 고령운전자의 눈높이로 향후 홍보활동 이어나갈 것 다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 유도 및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기대

탤런트 양택조씨가 도로교통공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8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양택조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과 주요 임원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올해 만 79세인 양택조 씨의 운전면허증 반납식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유도하고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50여년간 성격파 연기자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의 사랑을 받아온 양택조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심근경색 질환을 고백하며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누리꾼들이 그의 결심을 지지하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졸업’이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양택조 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보람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작은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ZERO’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종기 이사장은 “어르신으로서 모범적인 모습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양택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령자 교통안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대국민 관심을 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이후에도 고령운전자 및 어르신 교통사고 Zero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96세 고령운전자가 3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고령운전자의 사고유발율과 사망건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인지능력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 갱신 전인 작년에 면허증을 갱신한 고령운전자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 후에라도 스스로 인지능력을 고려해 면허증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이미 부산시 및 서울 양천구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로 2017년 대비 2018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양천구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양택조 홍보대사의 활동과 더불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졸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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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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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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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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