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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MOU 체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한 업무협약
설계 및 개통 전 단계 이동편의시설 집중 점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1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설계단계 사전검토 과정인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과 개통단계에 시행하는 국민점검단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참여해 설계 및 개통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철도시설안전진단 :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 안전진단을 실시

- 국민점검단 : 철도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및 역사점검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불편사항을 점검

양 기관은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편의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고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부터 자료 공유, 기술자문 조사지원 협업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철도 역사의 설계 및 개통 전 단계 총 두 번에 걸쳐 집중 점검할 수 있게 되어 개통 이후 교통약자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김종현 교통안전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약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해, 공단 사업에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있는 장애물 제거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서비스 환경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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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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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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