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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방송

석세스코드, 예비조종사 위한 선 선발 전형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내·외 항공산업의 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계 헤드헌팅 기업 석세스코드가 국내 최초로 ‘선 선발·후 교육 조종사 선발 제도’에 발맞춰 독자적인 선 선발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선 선발 후 교육 조종사 선발 제도는 항공운항사에 조종직으로 취직을 희망하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파일럿 라이센스, 최소 비행시간 이수 등 여러 지원자격을 우선 취득한 뒤 취업을 준비하던 기존의 항공사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파일럿 라이센스가 없는 지원자들 중 우수 후보를 선별하여 비행 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새로운 채용 제도를 지칭한다.

특히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파일럿 라이센스가 없는 개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비행 훈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늘드림재단의 저금리 대출 지원, 항공사의 대출 보증 등을 통한 훈련비용 절감 및 일정 성적 이수 시 부기장으로 취업을 보장받는 등 파격적인 채용 조건과 다양한 혜택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연일 화제다.

현재 운영 중인 선 선발 전형으로는 대한항공 APP, 아시아나항공 PPP, 에어부산 ABPP, 진에어 JPP, 이스타항공 EPP, 티웨이항공 TPP, 울진비행교육원 UPP, 한서대학교 PPP, 명지대학교 MAPP, 극동대학교 IPP,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JPP, 한국항공대학교 JPP 제주항공 등이 있다.

선 선발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제기되어 왔던 전문 조종인력의 공급 부족 문제와 개인적으로 거액을 들여 파일럿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서도 항공사에 취직하지 못하는 이른바 ‘비행낭인’ 문제가 있다. 항공사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반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인원은 오히려 넘쳐나는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선 선발 제도는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 도입’과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그리고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핵심은 항공 전문인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검증된 인력을 원하는 항공사와 안정된 채용을 원하는 지원자 사이에 투명한 정보 교환을 가능케한다는 것이다. 항공사가 직접 후보를 선별하여 훈련시키기 때문에 채용 가능성은 일반 공채에 비해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정부가 선 선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는 항공사에게 운수권 우선 배분을 고려하는 등 실효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항공사들도 본 제도 도입에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선 선발·후 교육 조종사 선발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에어서울 등이다. 제도 도입 첫해였던 작년에는 198명의 예비 조종사가 선 선발 프로그램에 합격했으며, 2020년까지 매년 약 220명의 훈련생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선 선발 전형에는 서류 접수, 인·적성검사, 영어면접 및 시뮬레이터 테스트, 최종면접 등이 있으며, 각 항공사 별로 구체적인 지원 기간과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한다.

이에 많은 지원자들이 선 선발 합격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최고의 인재를 소수만 선발하는 과정인만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특히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각 항공사의 선발 전형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석세스코드는 항공산업 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적성검사 교육, 비행이론 교육, 시뮬레이터 교육, 영어면접 교육, 최종면접 교육 등 심화된 교육 서비스와 선 선발 정보 공유 세미나, 그룹스터디 관리, 샘플 모의고사 풀이, 합격자 멘토링, 자기소개서 첨삭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석세스코드 김성우 대표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항공사 선 선발 전형 준비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석세스코드가 유일하다”며 “준비된 전문인력과 항공사를 잇는 가교 역할 중 하나로 선 선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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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월 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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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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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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