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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먹거리 사회적경제 모델 공모 우수사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공모전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6주간(3.16.~4.29.)의 모집기간 동안 총 118건의 사례가 접수되어(6.5:1의 경쟁률),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18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두레박 협동조합의 사랑가득 반찬 나눔과 이주여성 한국음식문화 체험 교육”,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의 화들장 직거래장터 운영”, 함께하는 다이웃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사랑의 밥차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두레박 협동조합(전남 나주시)은 방과후 먹거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 반찬 나눔을 하고, 이주여성의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음식문화 체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지역먹거리( 로컬푸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반찬 나눔 아동을 선정하고 있다.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서울 금천구)은 주1회 화들장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소농들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도시농부들의 수확물도 함께 판매하는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거래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어린이 식당 튼튼도 운영하고 있다.

함께하는 다이웃(경남 거제시)은 먹거리 취약 청소년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 대상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 고등학교 외식조리학과 졸업생들을 조리사로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취업 전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2~3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와 사업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추진한 사업성과를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2회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국민에게 도농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먹거리(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시민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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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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