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2018년 12월 1일 “기후변화 적응법 (이하, 적응법)” 이 시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농정연구센터 연구 분석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기후변화 완화(緩和)와 이미 변화가 진행 중인 기후환경에 맞게 사회적 인식과 적응체제를 바꾸는 기후변화 적응(適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따라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완화’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적응’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8년 12월 1일 “기후변화 적응법(이하, 적응법)”이 시행되면서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지역의 지형이나 사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노력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지역은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인 동시에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기회를 활용 및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그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적응법’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무로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역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 지식이나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역량을 보완하여 중앙정부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단위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사이타마현과 이바라키현 등에서 영향 평가 및 적응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공표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의 대응의 범위와 대상을 상세하게 설정하여 시민단체, 기업, 생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눈높이에 맞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단위 기후변화 대응·적응 대책 추진 관련 후쿠오카현 ‘에코액션 21’ 사업을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각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1) 환경경영 프로그램 2) 환경 커뮤니티 3) 환경 커뮤니케이션 통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인증·등록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인 환경보전과 경영 개선의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등록된 사업장에 금융기관과 연계한 저금리 융자, 사업장의 브로셔, 카탈로그, 명함 등에 로고 사용의 허용, 입찰 경쟁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업부문에서의 적응대책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며 “ 기후에 좌우되지 않는 내후성 하우스의 도입 추진, 고온 조건에서도 고품질 안정생산이 가능한 재배 기술의 도입, 병해충 방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부문별 세부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산림·수자원·자연 생태계 유지 등을 통한 적응 대책의 추진과 개인의 기후변화 적응을 건강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지역 홈페이지, 관계기관을 통해 발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농정연구센터 연구원은 “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지역 단위에서 주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은 기후변화 위험과 취약성에 대비할 수 있다 ” 며 “ 특히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서 연계·통합함으로써 관련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기존 정책만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부문에 대해서도 적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 일본의 일부 현과 주요 도시는 이미 ‘적응’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지역에서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운동, 그리고 도시-농촌을 연계한 적응 노력도 전개해 가고 있다” 며 “ 기후변화에 따른 일본 지방정부의 대응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들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