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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온라인과정으로 받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하였다. 개정된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현재는 코로나 19로 잠정 중지됨)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하여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온라인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젊은 초보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을 개인 방송 채널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만나서 경험담을 들어 보고 실제 농업 현장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기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상목 농관원 인증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바쁜 농번기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인증 신청 시 받아야 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인증서 교부 이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는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19가 진정된 이후에는 전국 시·군 단위 순회교육과정(약 180회)도 개설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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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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