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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관리 미흡

적정사육두수 기준 준수, 축산관련 법령 준수의무 이행 노력.
농식품부, 축산악취 관리 농가(1,070호) 1차 점검결과 발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처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18일 ~7월10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천70곳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 결과, 5백7건의 미흡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농가 5백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❶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 199건(39.3%) ❷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❸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❹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❺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❻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❼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 등으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악취관리 미흡의 경우 A 농가는 돈사(슬러리피트)내 분뇨 장기간 적치하여 냄새 심각하며, B농가는 악취저감시설 미비(차광막,안개분무시설 등), 액비 저장조 등 밀폐 안 되어 냄새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식사고 예방미흡의 경우 H 농가는 액비저장조 등 밀폐공간에 위험 안내스티커 미부착,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등 질식사고 예방이 미흡하며, 소독방역 관리 미흡의 E농가는 농장 입구에 차량소독조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를 위반했다. 준수사항 위반의 C농가는 허가면적 1,011㎡에서 한우 153두 사육, 적정사육면적 1,273㎡ 대비 사육밀도 27% 초과했으며, D농가는 축사 내부 청소가 불량하고,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재 관리 미흡의 G농가는 시설노후화, 전선 외부 노출, 콘센트 주변 먼지·거미줄 미제거, 소화기 미비치 등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하며, 폐사체 관리 미흡 J농가는 농장주 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며,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하여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 정부의 무리한  단속은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며 " 이번 점검 결과는 악취 및 분뇨 관리 등 축산 전반적인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 인 만큼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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