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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국전력과 손잡고 축산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추진

경북도-한국전력, 축분 고체연료 이용기반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국 최초 기존 퇴액비 처리방식 탈피, 고체연료화로 패러다임 전환-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축산분뇨의 기존 퇴액비 처리방식 탈피, 고채연료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의 퇴 액비화 축분처리 방식으로는 악취, 수질오염, 토양 부영양화, 가축전염병 등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축산분뇨 처리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했으며 현재 축분 고체연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축산분뇨 고체연료화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농업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와 실증사업으로 축분 고체연료화 기술의 향상은 물론 현장 적용설비의 고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축산분뇨를 고체연료화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에너지로 활용하는 축분 고체연료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 축분 고체연료 인증을 통한 연료화 기술 개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 분석 △기술 확대보급 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실증 △ 생산 에너지의 농축산시설의 활용기술 등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과 정책발굴이 이뤄진다. 이번 연구과제 수행에 내년부터 3년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동 연구기관으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한국전력 공사 전력연구원이 참여한다. 경북도 축분 고체연료화 사업의 기본 구상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수분 20%이하의 축분가루는 가공공장에서 발열량 3000kcal/kg 이상의 펠렛 연료로 전환된다. 고체연료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면 축사시설, 시설하우스, 마을단위 소규모발전설비(2MW급), 열병합 발전소(10MW이상) 등에서 열과 전기에너지로 활용되는 것이다.

연간 135만톤(경북 분뇨발생량의 16.8%)의 축분이 37만톤의 고체연료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481억원의 규모이다. 재생에너지적 가치가 큰 축분 고체연료는 원료분말 확보가 쉽고 유통과활용성이 높으며, 후방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농산폐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농촌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경북도가 그린에너지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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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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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지속가능 축산을 위한 현장해법 소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15일(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을 위한 현장 해법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농특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 이후, 분야별 애로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개진이 이어졌다. 축산 관련 단체장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업의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Crude Protein)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축산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축단협 오세진 회장은 “축산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국정과제와 연계한 축산분야의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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