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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퍼스널 케어

9월의 A-벤처스로‘주식회사 비쎌’선정

농산물 단순가공 아닌 미용 분야 접목,부가가치 높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로 농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 모발 관리 제품을 개발 · 판매하는 주식회사 비쎌(대표 우봉현, 이하 비쎌)을 선정했다.

A-벤처스는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월 선정하는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이다. 비쎌은 천연소재 추출 기술과 자체 노하우로 ‘케라틴 워터 헤어팩’을 개발, 단기간에 사업화에 성공했다.

농산물을 단순 가공이 아닌 미용(모발 관리) 분야에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창업 1년 만에 매출 6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9월의 A-벤처스로 선정됐다.

비쎌은 창업 초기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려운 부분은 기술 이전을 받고 자체 노하우를 접목하여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농산물에서 모발과 두피의 잔류독소 배출에 효과적이고 모발을 더욱 검게하는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전 받아 모발 관리 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천연 케라틴 고온(900∼1300℃) 추출’이라는 자체 노하우를 접목시켜 추출된 성분이 모발 손상부위에 신속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비쎌이 창업 1년 만에 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은 우수 제품과 더불어 독특한 자체 판매 전략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구매액 중 지역(경북) 농산물 비중 약 40% (’19년 기준)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쎌의 우봉현 대표는 “혼자 나아가기보다 다른 기업과 소통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하고, 향후 K-뷰티의 세계화에도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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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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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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