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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임산부께서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거주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이며 신청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이다. 사업 신청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사업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로 임산부와 자녀에게 유익한 먹거리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어 전국 3개 광역시도(충북, 서울, 제주)와 24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9월 말까지 4,802명의 임산부에게 679백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였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임산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출산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내 임산부께서는 12월 15일까지 본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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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연구 성과 공유” 국내 전문가 한자리에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고투입‧집약적 농법으로 농업환경에 환경부하가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과 농업환경의 안전관리,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28일 경남 거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기술 사업*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사업은 친환경 농업 정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익직불제’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 농약·중금속 등 유해 물질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총 14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2025년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 분과(세션)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9개 도 농업기술원, 대학, 농산업 업계 등 전국 농업환경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국 단위 농업환경자원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지표 산정’,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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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데이터 분석센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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