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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전국 일제 소독, 축산차량 관리 강화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1. 전국 일제소독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2일(토) 0시부터 13일(일) 24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고, 가금농장·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추진했다.

지난 12월 12일 하루 동안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축산시설 715개소(도축장·사료공장 등)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했고, 축산차량 약 11,000대에 대해 지자체에서 직접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했다.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일대는 차량·장비 1,100여대를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요가 많은 경기·충북·전남·전북 지역은 기존 자원 외에 살수차 12대, 드론 2대를 추가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2. 축산차량 관리 강화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축산차량 미등록” 사례가 5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했고 밝혔다.

이 중 계란 운반 차량은 3대, 난좌(계란판) 운반 차량과 퇴비 운반 차량이 각 1대씩이다.

중수본은 지난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100개소 이상)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일제 점검(검역본부·지자체 합동)을 실시했다.

가금농장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GPS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을 출입할 경우, 최근 동선을 방역기관이 신속히 파악할 수 없어 역학 관계 확인 및 확산 방지조치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축산차량의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축산차량의 가금농장·거점소독시설 방문 정보(GPS 관제)와 소독필증 발급 내역(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발급)을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차량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3. 당부 사항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차량 운전자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전체 방역망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방역 미흡사례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농장주는 축산차량이 자신의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소독 필증을 반드시 확인·회수하여 해당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 실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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