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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11곳) 선정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의 광역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의 광역시·도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하여 총 11곳의 광역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다 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9만 6천 원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 평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진수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다 ” 며 “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 ”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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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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