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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 국내 대추 생산임가 보호위해 관세당국과 협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은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 · 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 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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