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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입 유기농식품 제조업체 원산지표시 단속

 

 

안성시는 25일부터 15일간 관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입 유기농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유기인증가공인증업체 16곳을 불시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집중 단속하며,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 거짓표시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시는 집중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농・축・수산업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을 통해 관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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