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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식품 판매에 ‘생협’ 홀대 받나"

농식품부, 농협의 역할 강화.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 도모.
친농업 진영, 생협 역할 강조. 우려의 목소리 나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생협 조직보다 오히려 농협의 역할 강화로 전환하려고 해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21~ ’25년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안) 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은 다품목 (약 150개) 소량생산 구조로, 산지에서 지역농협은 학교급식 또는 계통출하 중심, 도매시장은 과잉물량 해소 위주로 거래되고 있지만 소매단계에서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 생협 · 친환경전문점 중심으로 유통되어 소비자 구매 접근성 취약, 소비 확대 한계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집적지구와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연계, 로컬중심 판로 우선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적단지와 연계, 단지 내 친환경 농가의 안전성 관리 및 조직화, 단지 생산물량의 농협매장 ( 로컬푸드 매장 포함) 판매 등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업 진영에서는 친환경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농협의 역할과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05년부터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아침마루‘ 운영, 전국 23개 지역농협을 통해 물량을 납품 받아 판매하고 있지만 브랜드 매출실적이 ’18년 100 억원, ‘19년 86억원, ’20년 78 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된다.  단지 생산물량의 농협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가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2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현황 연구 용역 (농식품 신 유통연구원 수행) 자료에 따르면 ‘ 19년 친환경인증품 매출액은 1조 2,416억원으로 전년 ’18년 대비 0.4% 증가했는데 이중 친환경전문업체 (생협, 전문점)의 매출액이 6,14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9.5%, 대형 유통업체 (대형마트, 백화점. SSM) 4,736억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진영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곳은 생협, 전문점, 대형마트, SSM, 농협 등 순서로 생협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생협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판매 확대 대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 이번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생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농협 중심의 친환경농식품 판매 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친환경농산물은 외관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재배 방법이 도매시장에서 가격결정 조건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인증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나서야 전문유통업체가 참가하게 됐다 ” 며 “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서로 다른 유통주체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통합된 통합조직으로 존재하는 구조, 즉 생산에서 소매 또는 소비단계까지 거래는 통합조직 내의 거래로 되어 있는 만큼 생협의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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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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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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