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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식품부‧해수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본격 시행

- 섭취 도움, 영양 보충 등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개발 촉진 -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생산업체의 신청과 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같은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여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흥원은 오는 6월 10일에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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