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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스마트 농업 등 신 산업 포함... ‘23년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211조 원, 전체 산업의 8.9% 차지.

- 산업연관표와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상호 매칭을 토대로 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식과 연구 결과 등 논의 자리 마련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 · 채소 · 과일 · 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서 농업의  ‘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가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7일 (수)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업은 농축산 원물 생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외식, 식품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지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각종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채소·과일·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 등 연관 산업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8.9% 수준, 부가가치 규모도 2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기준 농식품산업 부가가치(대분류) 추계 》

그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분류 기준인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 파악에 제약이 있고,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체 매출 등의 통계자료도 부족하여 농식품 전후방 산업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에서 그 동안에 마련된 세부적인 농식품산업 특수분류와 농식품산업조사의 매출액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표준산업분류 기준의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9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2023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농식품산업 특수분류를 매칭하여 산업연관표 상 분류되지 않는 하위단계 농식품산업을 구분 관리하는 등 농식품산업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직접 반영 산업과 간접 추계할 산업을 구분하고, ② 재배업·축산업 등 전체가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은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 ③ 스마트농업, 농산물 운송업 등 일부만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은 농식품산업조사 매출액과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의 비중에 따른 부가가치를 간접 추계하여 반영했다.

 

이러한 통계 분류 기준 간 상호 매칭과 농식품산업 매출 비중 산정을 통해, 비료·농약 등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산업 등의 연관된 농식품산업의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추계 결과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 이번 포럼을 통해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세부 산업별로 변화 추이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통계 보완과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의 정의에 ‘농산업‘을 추가하도록 조만간 법도 개정·시행 예정(‘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26.7시행 예정)으로, 농식품산업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기여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투자 촉진과 융복합 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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