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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최근 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체 등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1.4만ha가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11.1.1~‘21.5.31) 이내 취득한 농지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원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m2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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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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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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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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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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