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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년 예산안 16조 6,767억 원 편성

- 농촌 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지능형(스마트) 농업 확산, 포용성 제고에 집중 지원 -

 

 

  내년도 농림축산부문 예산 (안 )은 포스트 코로나 ·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 대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농식품부 예산 (억원)을 보면  지난 ’18년  144,996에서 ’19년  146,596 → (’20) 157,743 → (’21) 162,856  등이다.  ’22년 예산 주요 특징은  ①  농촌재생,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 탄소중립, ④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확산, ⑤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  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비대면 · 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 · 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 (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 (31억원 → 322)한다. 또한 귀농 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귀농 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 (76억원)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 (322억원, 1,800명 → 375, 2,000)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面)지역에 정착하여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신규, 10억원)한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하여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 · 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 (1,330톤 → 1,900)과 비축물량 확대 (10천톤 → 14천톤), 두류 공동선별비 (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 (18억원) 등에 투자 (1,831억원 → 1,910)한다.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확대 (11,271억원, 35만톤 → 14,290, 45)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4,755억원 → 6,857), 재해대책비(1,285억원 → 2,285) 및 배수개선 사업 예산(3,245억원, 신규 51개 지구 → 3,751, 60)을 대폭 확대하여 사전·사후적 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 (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 (66억원)하여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47억원)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하고,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18억원, 4개소)하여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도 계속 확산한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 · 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 · 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원)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28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 (410억원)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예정인 혁신밸리에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서비스(23억원)를 지원하고,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70억원, 5백명 → 80, 6)한다.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로 탈바꿈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2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6억원 → 12)하고,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도 지원(300억원)한다.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므로,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을 강화(13억원 → 23)하고,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62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20억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완화 (65세 → 60)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범 건립(42억원, 10개소)및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약 2만세대, 90억원)에 나선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15억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도 지원(18억원)한다.
한편  농식품부의 ’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9.3.(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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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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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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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