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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유전자원 한자리서 만난다

- 농촌진흥청, 9일 가지과 유전자원 현장평가회 열어 -

 

  농촌진흥청은 지난 8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전 세계에서 수집한 가지과 유전자원 중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과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열었.

 인도가 원산지인 가지(Solanum melongena)는 신라 시대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했다. 가지에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2019년 기준 생산액은 575억 원이다고추(Capsicum annuum)는 한식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 식재료이다. 한해 생산액은 2019년 기준 양념 고추 1814억 원, 풋고추 6,190억 원, 파프리카 2,530억 원이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는 헝가리, 볼리비아, 브라질 등 47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존‧관리하는 가지 346 자원과 한국 원산 고추 372 자원이 평가됐다또한, 매운맛(캡사이신) 함량이 높고 고춧가루 색이 선명한 고품질 고추자원, 탄저병, 역병, 세균성반점병 등 병 저항성이 있는 우수 고추자원 56 자원도 선보였다. 이날 종자회사, 식품 가공회사, 농촌진흥기관, 대학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원의 생육, 형태, 내병성 등 산업적 형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했다선발된 자원들은 육종이나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분양하며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씨앗은행, genebank.rda.go.kr)에서 ①분양신청서 ②자원목록 ③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매년 현장평가회를 통해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우수한 자원을 소개하고 활용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에서 선발된 유전자원은 6개 기관에 115 자원이 분양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센터장은 “이번 현장평가회가 가지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신품종 육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공개한 자원들이 품종 육성과 식품‧생명산업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추 육종 전문 기업 안정환 대표는 “유전자원은 육종의 핵심이며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익 공유 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유전자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확보‧평가하고 선보이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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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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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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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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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