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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 선도한다.

- 소속 공공기관까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개선과제 47건 발굴·정비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공기관이 국민경제강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 ·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 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 (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우선 농지 지원은 2030 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국농어촌공사)한다. 기존에 2030세대 (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하던 것을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 인하(한국농어촌공사)한다. 기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이 연간 12~14%로 규정하던 것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 인하(연 7~10% 수준)로 조정한다.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도 완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다. 기존에 aT센터의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전시장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을 완화(15일 이내 → 30일 이내)로 개선한다.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를 폐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다. 기존에 양재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중도매인) 최초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매수인 지정 후 의무적인 신용조사는 폐지한다.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확대(한국마사회) 한다. 기존에 경마 비위행위의 실명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비실명 대리 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한다. 사고마권 환급장소 확대(한국마사회) 한다. 기존에 사고마권(마권 분실 등)의 환급은 오지급 방지를 위해 발행지에서만 가능하지만 총괄 부서의 통합관리 절차 수립을 통해 발행장소 외 전국 모든 투표소 (마권발매소)에서 사고마권 환급업무를 수행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 · 적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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