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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농촌진흥청, 밭작물 유기질비료 사용기술 등 이달의 신간

 

 

■「밭작물 유기질비료 사용기술」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밭작물을 재배할 때 유기질비료의 사용 기술을 설명한 「밭작물 유기질비료 사용기술」을 발간했다.

작물을 재배할 때 밑거름으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 화학비료 양을 줄일 수 있다. 배추 밑거름으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 약 34% 요소 대체 효과가 있다.

 

밭작물 가운데 노지작물 3종(배추, 마늘, 고추)과 시설작물 3종(수박, 호박, 상추)의 유기질비료 양분 공급 특성,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질비료 적정 사용량을 알려준다. 작물 19종의 유기질비료 추천량을 흙토람(soil.rda.go.kr/soil)을 통해 처방받는 방법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 「유기재배 콩 병해 관리 매뉴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유기농 콩을 재배할 때 발생하는 병해의 관리 기술을 담은 「유기재배 콩 병해 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콩을 재배할 때 발생하는 병해로는 탄저병, 미라병, 자반병 등 곰팡이병과 불마름병, 들불병 등 세균병, 콩모자이크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병이 있다.

 

이 책은 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병해의 발병 생태와 친환경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병해 관리에 필요한 유기농업 자재 처리, 작부 체계와 파종 시기 조절 등 재배적 관리 기술도 실려 있다.

콩 재배 일반 현황, 용도별 주요 품종, 콩 유기재배 우수 농가 사례도 담겨 있다.

 

■「주요 잡초 방제 길잡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기후변화로 방제가 어려운 잡초가 급격히 늘어나고, 잡초 특성에 맞는 효율적 방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농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잡초 방제 길잡이」를 발간했다.

 

잡초를 알기 쉽게 구분하고, 적정 제초제를 뿌려 방제할 수 있도록 잡초의 사진과 특성, 방제 방법 등을 실었다.

강피 등 논 잡초 30종, 바랭이 등 밭 잡초 41종, 며느리배꼽 등 과수원 잡초 18종, 억새 등 목초지 잡초 11종 등 잡초 100종을 선별해 형태적 특징과 발생 생태, 방제기술 등을 요약했다.

 

잡초 방제 최적기인 잡초 유묘기 사진을 비롯해 모양이 비슷해 구분하기 어려운 잡초의 비교 사진을 실어 제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꿈을 일구는 청년농업인」

 

농촌진흥청 (청장 박병홍)은 농산물 생산 · 가공, 농촌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계농과 창업농 20명의 이야기를 담은 「꿈을 일구는 청년농업인」을 펴냈다.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장착 초기에 겪었던 다양한 일화와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기사 형식으로 엮었다.

청년농업인 한 사람이 3가지씩 성공 비결을 풀어내 농촌 정착을 준비하거나 농산업 분야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멘토인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인터뷰도 실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도 소개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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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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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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