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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축산대체식품 육성 정책, 정부 · 축단협 간 '논란'

농림축산식품부, 기술개발 약 5년 99억원 투입
축단협, 정부 예산 투입 명백한 혈세 낭비

  축산 대체식품 육성정책 추진을 놓고 정부와 축산관련 단체 간의 이견 대립을 보이는 등 갈등이  예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24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약 5년 내 99억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고내용을 보면, ‘ 미래대응식품’ 분야 연구과제는 축산대체식품 기술개발 일색으로, 발효유, 계란 대체 식물성 소재 개발, 배양육 기술개발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축산대체 식품 육성정책 사실이 알려지자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이다 ” 고 하면서 “ 축산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채 대체육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축산업 기반축소 저의가 분명하다 ”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그간 축산농가들은 배양육, 식물성분고기 등 대체가공식품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이 투입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 며 “ 생산과정에 있어 가축사육보다 시설건축, 토양이용, 원료생산, 살균 등 훨씬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소모되어 탄소중립에 반한다 ”고 지적했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 시장에서는 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인식 왜곡이 심각하다 ” 며 “ 식품안전성 및 영양학적 수준이 낮은 대체식품 개발에 힘쓰기보다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에 앞장서는 것이 농정부처 본연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 협의회는  지난 7일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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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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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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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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