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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족한 농촌일손,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지원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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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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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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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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