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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족한 농촌일손,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지원합니다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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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담은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One Welfare) ’을 주제로 개최한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진 분야에서 일반카메라 590건, 스마트폰 692건과 영상 분야에서 짧은 영상 (숏폼) 43건으로 총 1,325건이 접수(6.16.~7.18.)되었으며,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분야에서 대상(1점)은 신운섭 님이 출품한 ‘농삿일의 동반자’가 선정되었으며, 사람과 소(牛)가 서로 마주 보며 고단한 농삿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교감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최우수상(1점)은 조은비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공감’으로, 미소마저도 서로 닮은 아이와 강아지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3점)은 박문환 님의 ‘오리와 함께’와 김정국 님의 ‘동행’, 이태산 님의 ‘여름을 즐기는 방법’이 선정되었으며, 이외 장려상도 7점이 선정됐다. 또한, 영상 분야(숏폼) 최우수상(1점)은 김세연 님의 ‘아랑이와 함께 지키는 마을’이 차지했으며, 사람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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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경쟁 촉진...성과부진 퇴출,신규법인 공모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30년까지 50%로 활성화해 나가며,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 개인·법인 사업자에서 거래 규모 요건을 삭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또한,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26년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하여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5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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