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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2022년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 품목 20가지로 확대

- 산마늘, 오미자 등 품목 추가... 소비자, 임업인 등 대국민 참여 유도 -

산림청은 2022년 임산물국가통합상표인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표 홍보와 소비자, 임업인 등 대국민 참여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포레스트 푸드는 지난해 11월 우리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출범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은 복분자딸기, 산딸기, 잣, 은행, 고려엉겅퀴, 두릅, 산마늘, 마, 오미자, 구기자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밤, 감, 호두, 대추, 고사리, 표고버섯, 취나물, 도라지, 더덕, 산양삼에 더해져 2022년에는 20개 임산물이 상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 소비체험단과 청년임업인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상표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세대별ㆍ채널별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상표 정착과 확산에 노력한다.

 

또한 상표로 지정된 임산물은 산림청의 각종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한편, 지정제품 홍보, 상품 기획·포장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임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케이-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청정한 우리 임산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사업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판로 확대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소비 촉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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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된다.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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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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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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