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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흙의 날...“생명의 원천, 흙을 지켜요!

 

 오는  3월 11일 ‘은 흙의 날’ 이다.  흙의 날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天)·지(地)·인(人)의 ‘3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상농(上農)·후농(厚農)·편농(便農)의 ‘3농’, 농업·농촌·농민의 ‘3농’ 그리고 영농의 시작을 알리는 3월과 ‘흙 토(土)’자를 풀어쓴 11일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함께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흙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17개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로 구성된 두레한강생산자회 (대표 이광재)를 찾아 친환경농법을 적용한 영농 현장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흙의 보전을 위한 저탄소․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3월 11일은 흙의 날로, 사람은 누구나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며, “흙은 생명의 원천이자, 농업의 근간이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흙이 훼손되고 흙의 소중함도 퇴색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흙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며, “우리 모두 흙의 날을 기념하고 흙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2013년 국회에서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15년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흙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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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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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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