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농업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3.~4.12.) -

 

 농지 취득 자격심사가 오는 5월18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 시행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한다.

 

또한, 농지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 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이에 따르면 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생태/환경

더보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담은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One Welfare) ’을 주제로 개최한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진 분야에서 일반카메라 590건, 스마트폰 692건과 영상 분야에서 짧은 영상 (숏폼) 43건으로 총 1,325건이 접수(6.16.~7.18.)되었으며,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분야에서 대상(1점)은 신운섭 님이 출품한 ‘농삿일의 동반자’가 선정되었으며, 사람과 소(牛)가 서로 마주 보며 고단한 농삿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교감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최우수상(1점)은 조은비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공감’으로, 미소마저도 서로 닮은 아이와 강아지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3점)은 박문환 님의 ‘오리와 함께’와 김정국 님의 ‘동행’, 이태산 님의 ‘여름을 즐기는 방법’이 선정되었으며, 이외 장려상도 7점이 선정됐다. 또한, 영상 분야(숏폼) 최우수상(1점)은 김세연 님의 ‘아랑이와 함께 지키는 마을’이 차지했으며, 사람과 반려

건강/먹거리

더보기
도매시장 경쟁 촉진...성과부진 퇴출,신규법인 공모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30년까지 50%로 활성화해 나가며,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 개인·법인 사업자에서 거래 규모 요건을 삭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또한,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26년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하여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5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