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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온라인 등 직거래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 판매 전 농장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확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안전성조사 계획은 ‘21년 5백 건에서 ’22년 1천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19년 3.5조 원 → ’20년 6.2 → ’21년 7.1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당 농가의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농가에서 부적합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함께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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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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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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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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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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