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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 중복보존 협약 체결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4월 14일(목),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상남)과 함께 기능성 산림 미생물 자원의 중복보존 서비스에 대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서 수행중인 다양한 미생물 관련서비스의 일환인 미생물의 장기 안전 중복보존을 통해 산업적으로 유용한 기능성 산림 미생물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연구적 가치가 높고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미생물을 기탁하여 국내외의 관련 학자들의 연구용과 일반인들의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 산림과학 분야와 농업과학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자 미생물 균주 보존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 기관의 연구내용과 개발된 기술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산림미생물 균주수집 및 보존」(국립산림과학원 가강현 연구관) ▲「미생물 자원의 보존 관리 기술」(국립농업과학원 홍승범 연구관) ▲「기능성 미생물의 산업화」(국립농업과학원 상미경 연구사)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연구과 김남정 과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귀중한 국가 산림 미생물 자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보존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안전 중복보존 서비스 이용과 균주 기탁을 통해 기능성 미생물의 산업활용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산림·농업 미생물 분야의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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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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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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