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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한국농협김치」로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드높인다

- 해외시장 진출 정조준, 철저한 품질관리로 김치경쟁력 강화에 앞장

 

국민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 공급과 김치 종주국으로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대한민국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다.

농협은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던 8개 농협 김치공장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에게 첫선을 보이는「한국농협김치」출범식을 개최했다.

 

코로나시대에 여느 때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김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농협은 작년부터 김치공장 통합을 추진해왔다.

 

김치공장 통합으로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 생산 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업인이 생산한 원재료 수매량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게 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수급안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각 공장마다 지역별로 특화된 제품을 선보여 특수김치·수출용·절임배추 등 기능을 분담해 소비자들에게 100% 국산 농산물만 사용한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프리미엄급 김치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농협김치」에 ‘농협’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최고 품질의 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물론 김치의 세계화에 농협이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다짐도 담겨있다.

농협은 향후 대한민국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 뉴욕·버지니아주, 일본, 아세안 등 김치 관련행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한국 김장(김치)의 매운맛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 날 출범식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오늘은 전국 8개 김치공장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농협김치가 역사적인 새 출발을 하는 날로,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 대표 김치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농협김치가 김치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각오로 출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농협김치 광고에 출연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한국농협김치 출시를 계기로 대한민국 김치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협과 협력하여 한국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농협김치 출범식에는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민의 힘 정점식·홍문표·김선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서영교 의원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통합에 참여하는 8개 농협 조합장 ▲농협 가공협의회 운영위원 조합장 14명을 비롯해「한국농협김치」광고모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농협은 이날 “한국농협김치 출범기념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1억원 상당의 한국농협김치를 전달해 출범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출범식 행사에 이어 진행된 라이브커머스 판매행사에서는「한국농협김치」출시를 기념하여 할인 및 증정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농협은 한국농협김치 출시를 기념해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식당과 급식업체 등에게 ‘농협김치사용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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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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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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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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