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업

봄철 개화기 농약사용 주의,‘꿀벌폐사’사전 방지

- 개화기 사용 가능 농약인지 꼭 확인 후 판매, 사용해야 -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꿀벌폐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사용자는 농약 포장지에 기재된 설명서를 잘 읽고, 꽃 피는 시기와 농약 사용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약 품목마다 꿀벌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표기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농약 포장지 앞면의 적색 네모 테두리 안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시가 있는 농약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없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성분은 디노테퓨란,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이다.

 

농약 판매업체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를 꼭 살펴서 판매하고, 농약 사용자도 농약을 구매할 때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개화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농약 사용자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 시기를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각 지역별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므로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양봉협회, 과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일반 농가와 양봉 농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꿀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안정적인 영농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 먹거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꿀벌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개화기에 판매업체와 농약 사용자 모두 농약을 올바르게 판매, 사용하고 양봉 농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소중한 꿀벌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더보기
농특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