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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농정 추진 방향 공유 및 민관 협력 강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 현장·소통 행보 나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농민단체가  농정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2일(목)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하여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갖고 협조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전체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 장관과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 정보통신기술 (ICT) ·인구구조변화 · 기후변화 · 디지털전환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을 과감히 혁신하여 농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히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 농업인 단체에서도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농업분야의 마음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하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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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추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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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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