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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美 ‘김치의 날’ 제정, 주(州)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美 연방 의회 ‘김치의 날’ 제정 총력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미국 연방 의회 차원에서 10명의 의원 발의로 하원에 제출된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방 의회의 ‘김치의 날’ 제정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까지 연이어 공식 기념일로 정하여 김치가 한인 사회를 넘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김치의 인기와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에는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 미국내 인기 등을 비롯해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장’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했음을 명시하고 있어,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김치의 날 (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한인회, 총영사관, 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되도록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만나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8월 4일 김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면담 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미 김치 수출실적은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힘입어 올해 6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한 1,6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공사는 올해 현지 입맛에 맞춰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홍보하고 김치 효능 연구결과 확산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김춘진 사장은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를 김치 붐 조성의 기회로 삼아 현지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 유럽, 신남방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시장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대미 김치 수출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2,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10년 전(2011년) 280만 달러에 비해 10배가량 성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김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6%에서 17.6%로 크게 늘어났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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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28일(화) 오후, 청년농업인 단체 대표 등 청년농업인 20여 명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청년농 육성정책 담당자가 함께 모여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정책, 기술, 자금, 지역 공동체 교류 등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한다." 며 "정책의 큰 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세부 규정 하나가 성패를 가른다”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에는 예비 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농업 세대 전환 방안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예비, 진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 방안 등 청년 농업인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농업인들은 실제 현장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해 △예비농 제도의 악용 방지와 청년농 기여도 점검을 통한 진입 이후 정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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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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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위원장 ‘농수산부산물 활용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0월 2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식품용 활용이 제한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패류 6종)에 어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기업 단위로 운영되어 산업 전반 확산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처리 및 품질관리 클러스터 구축, ‘부자원’ 등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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