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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급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8월 16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최근 2년간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낙농가 수익감소와 이에 따른 1,500여 조합원 목장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낙농가 대표들은 최근 원유기본가격이 2년 동안 동결 (리터당 947원)됐고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목장별 유대수익이 약 40%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2년 낙농진흥회 원유기본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워진 낙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해 부득이 목장경영의 안정을 위한 월 30억 규모의 자금을 편성해 회원 농가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통계청 원유생산비 인상분에 대한 원유기본가격 조정(협상가격 범위 리터당 47원~58원)을 지난 8월 1일 전까지 확정하고 조정된 원유지불가격을 적용해야 했으나 한국유가공협회 및 유업체 측은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낙농진흥회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위원을 미추천해 협상가격 범위 내 인상금액을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된 원유지불가격 적용일인 8월 1일의 시한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현재 낙농진흥법에 의해 규정된 원유대 산정체계 및 집유관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낙농진흥회 결정가격을 준용해 목장 원유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후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기본가격과 시행일자가 정해지면 이에 따를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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