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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림축산식품부-국민권익위원회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 국민의견조사”

- 동물학대행위자 동물사육 금지, 사람을 공격한 개의 안락사 허용 등 동물복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반려견 등록(’14)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21)하고, 기질평가제를 도입(’24)하여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수강명령(’23)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생각함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다” 고 하면서 “동물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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