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2022년 친환경식당 지정신청(추천)을 받습니다

건강·농업·지구를 생각하는 발걸음" 친환경식당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장과 바른 먹을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 및 교육기관' 을 대상으로 ’친환경식당 지정사업‘을 추진한다.

 

환농연에 따르면  ’2022년 친환경식당 지정사업‘에 참가할 업체의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지정식당의 대상은 식음료 및 간식 등 식자재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 (식당, 카페, 제빵제과점, 반찬가게, 떡집 등)와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육기관 등) 이다.  지정식당의 명칭은 친환경 식당이며, 유효기간은  지정 후 2년 (2년마다 재심사)이다

 

지정식당 기본요건은 주메뉴 주원료를 친환경 식자재로 하고, 전체 원료의 50%로 이상을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며, 위생과 청결상태가 양호하고, MSG 등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밀 및 동물복지 인증, NON GMO 자급사료 축산물 등은 원료출처 등 확인하여 친환경 비율로 포함하며, 수산물 및 자연산(채취 등)은 친환경 식자재 비율계산에서 제외 (해당 식자재를 주원료로 하는 전문 음식점의 경우 별도 검토) 된다.

 

지정식당에 대한 지원은 △ 지정 시점에 친환경식당 지정 홍보 안내 (언론, 회원단체 등) △ 식당 내외부에 ’친환경식당‘ 표식 및 안내(홍보)문 제작 지원 △ 지정 후 일정기간 회원단체(생협 매장 등)과 연계한 이벤트 쿠폰 발행 홍보지원 △ 지정시 식당내 소모품(앞치마, 친환경 주방세제 등) 지원 △ 지정 이후 홈페이지(연계 링크 온라인 페이지) 통한 지속 안내 및 홍보 지원, 자조금 (유튜브 제작 등) 온라인 홍보 협조 △ 지정된 식당이 원료 수급처 확보 필요시 생협이나 생산단체 연계해 원활하고 유리성 있는 공급체계 연결 협조 (농산물, 가공품 등 생산지 연계해 감액공급 지원 협조) 등이다.

 

신청방법은 친환경식당 지정대상에서 직접 신청 또는 단체에서 추천 후 첨부 신청서류 작성하여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접수 ( 업소를 우선으로 심사하며, 예정된 지정 개소 초과시 다음연도로 이월해 지정함 )하며,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목) ~ 9월 30일(금) 까지 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생태/환경

더보기
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