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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디지털 혁신을 향한 협력 논의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28일(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는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6년 회의에서 정례화가 결정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Balancing Food Production and Trade to Fulfil Food for All)’이고, ▲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 무역 원활화, ▲ 디지털 혁신 촉진 등 3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3개 의제 중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혁신 촉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 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언했다.

 

먼저,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의제에서는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 촉진’ 의제에서는 생산 단계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고도화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유통·소비 단계에서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lex)과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를 활성화하는 한편, 식품기술(푸드테크)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관해 발언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을 향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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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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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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