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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조치, 생산격리로 전환해야

 작년 말부터 농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쌀 시장격리 문제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정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3차례에 걸친 쌀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산지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기 반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던 쌀 시장격리 조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나마 2022년산 신규 물량이 시장에 출하되기 전에 결정한 조치라서 다행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농업은 예전부터 국가의 기간산업이었고, 최근에는 미래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단지 농업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철강, 조선, 해운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들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부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이 쌀 생산자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농가 간 형평성뿐 아니라 쌀 재배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도 무너진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중심의 농업구조에서 벗어나는 ‘농정개혁’을 그토록 많은 학자들이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을 모면하는 쌀 시장격리와 생산조정제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만든 것이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논밭 구분없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쌀 의존적인 농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여기에 시장격리제 시행을 공언하여 직불제 시행의 효과를 무력화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농정 담당자의 책임이 크다.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에 의무격리를 규정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원리에도 맞지않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제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먼저, 적절한 수급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쌀 생산농지를 감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 정도를 쌀 생산금지 농지로 5년 이상의 장기간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가 농가 평균 소득의 12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미 지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농촌 소득원개발 특별지구’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정책과제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생산조정제와 같이 농지에 특정 품목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업인들이 자신의 소득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현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체험관광이나 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는 농민의 창의적인 비농업적인 활동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특정 품목의 생산에 개입하여 농산물 수급과 농가소득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은 특정 계층의 이익은 보장될지 몰라도 우리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방식이다. 지난 정권에서 폭탄돌리기 하듯이 미뤄왔던 쌀 산업 구조개편 논의를 통해서,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진정한 농정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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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 · 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 · 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 ·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며",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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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친환경 Day’…친환경 식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4월 29일(수)부터 11월 25일 (수)까지 ‘I♥친환경’ 의 주제로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공공부문 급식에 개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확산과 사회 전반의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식생활 실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2배 확대’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식단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미래세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친환경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정부청사 (5동) 구내식당과 청사 내 이든샘어린이집, 국가인재개발원 (과천분원)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친환경 Day’를 운영한다. ‘친환경 Day’는 정기적인 친환경 식단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식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종청사 5동 구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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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분뇨 처리·냄새저감 기술 개발·보급 한돈산업 환경 경쟁력 강화 나선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는 4월 22일 제2축산회관에서 ㈜ 고려환경 (대표 임휘용)과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기술 개발 · 보급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오염방지 및 축산냄새 저감 시스템·냄새모니터링 시스템 등 냄새저감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개발 기술의 한돈 농가 현장 보급, ▲교육·세미나·홍보 등을 통한 농가 환경 관리 역량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환경 민원 증가로 농가의 규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냄새저감 기술 개발과 신속한 보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환경 문제는 이제 한돈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며 “냄새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도 농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농가에 빠르게 보급되고, 한돈산업의 환경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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