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친환경축산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열렸다

aT센터서 ’22 친환경축산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

최근 (사)친환경축산협회가 친환경축산의 활성화와 유기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 친환경축산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좌장을 맡은 윤주이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 초빙교수를 비롯해 김기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조사분석실장, 이영주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권형석 이레목장 팀장,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 이세형 농협사료 경기지사 지역과장, 양형조 신한바이오켐 사장, 윤용희 정농바이오 대표,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살림센터 부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친환경축산업의 현주소 파악과 발전방안을 핵심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조사분석실장은 " 국내 유기축산물 소매유통 경향의 분석과 그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어 유기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등 분야별 차별화 전략으로 유기축산물의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했다.

 

이영주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은 " 오늘날 국내 친환경축산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유기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축소, 둘째 소비시장에서 안정적 가격 유지, 셋째 인증기준 보완과 정책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형석 이레목장 팀장은 생산자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소비자 인식 전환,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젊은 인력 부족, 토지 확보 어려움, 비싼 판매가격 등 다야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 지원 강화, 유기축산농가의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는 친환경축산물의 유통·소비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세형 농협사료 경기지사 지역과장은 " 유기사료 원료의 제약으로 일반사료에 비해 유기축산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유기축산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물복지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차별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유기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 정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덧 붙였다.

 

양형조 신한바이오켐 사장은 " 친환경축산물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친환경 축산자재의 생산·유통기반 확대가 중요하다" 며 " 특히 사료첨가제 인증제도 도입, 유기 조사료와 단미사료의 공동 개발 및 공급 등도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윤용희 정농바이오 대표는 " 축산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후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저탄소 축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며 ". 구체적으로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의 대책과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연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살림센터 부장은 " 소비자들의 선택이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확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임응제  (사)친환경축산협회 회장은  “이번 좌담회는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우리 협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축산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친환경축산 활성화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더보기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9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생태/환경

더보기
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포토뉴스

더보기